임대차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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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by 종닭이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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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전월세 계약을 하고 임대차 신고를 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전세 60,000,000원 초과 이거나 월세 300,000초과 일 때 가능합니다

그 이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은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합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시도 선택"와 "시군구 선택"

시와 구를 선택하고 "신고하기" 클릭

신고서 등록

"신고서 등록" 클릭!!

지자체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각자의 공인인증서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모든 정보를 입력하시고 "로그인" 클릭!!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클릭!!

신청서 등록

다시 "신고서 등록" 클릭

물건지 주소 검색

신청할 주소를 검색해주시고 물건지 주소가 속한 행정동을 선택합니다

행정동을 모르신다면 아래 사이트에 도로명이나 번지주소를 검색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

도로명주소 안나시스템 검색창

원하시는 주소를 검색하면

도로면 주소 확인

오른쪽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행정동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시 임대차신고로 돌아와서 주소를 검색하고 행정동을 선택한 후

임차인 / 임대인 / 대리인을 선택 후 "확인" 클릭!!

(대리인으로 진행 합니다)

정보 입력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빨간 별표로 표시된 부분을 전부 입력합니다

  1. 임대인, 임차인, 대리인 정보를 각각 입력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등록합니다
  3.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필요) 파일을 등록합니다
  4.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필요) 파일을 등록합니다
  5. 소재지 검색 지번주소를 검색합니다
  6. 나머지 동호수를 입력하고 "건축물 대장"으로 정보를 검색합니다
  7. 주택유형과 임대면적은 "검축물 대장"으로 검색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택 제외)
  8. 방의 수 입력합니다
  9. 계약구분을 선택합니다
  10. 체겨일 계약하는 날짜입니다
  11. 임대료를 입력합니다
  12.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등록완료" 클릭!!

 

그리고 "신고서 저장"

 

"서명"까지 완료하시면 

 

접수완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확인하고 완료되면 "작업구분"에

신고완료

"필증인쇄"라도 표시됩니다

클릭하시면 필증을 인쇄가능합니다

 

인대차신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으로 임대차신고하는 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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